공제액이 커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환급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발생합니다.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이 커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환급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발생합니다.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간 100만 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산출세액 80만 원에서 공제액 120만 원을 적용받는 경우 | 가능 |
| 기납부세액이 0원인 상태에서 공제액 50만 원을 적용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 및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정합니다. 다만 환급은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만큼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결정세액은 0원보다 작아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