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발생한 복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과세표준이 낮게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 합산 시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율 구간이 상승하면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발생한 복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과세표준이 낮게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 합산 시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율 구간이 상승하면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체계 때문입니다. 재취직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과소 계산된 세액에 대해 추가 고지가 발생합니다.
산식: (종전 소득 + 현 소득 - 소득공제) × 누진세율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