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미 납부한 세금인데 다시 고지서가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도 중 발생한 복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과세표준이 낮게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 합산 시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율 구간이 상승하면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합산과 누진세율 구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체계 때문입니다. 재취직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과소 계산된 세액에 대해 추가 고지가 발생합니다.

합산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
  2. 합산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3.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4.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구
  • 산식: (종전 소득 + 현 소득 - 소득공제) × 누진세율 - 기납부세액

추가 세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종전 근무지의 자료를 통해 합산 누락 여부 점검
  • 세율 변동 확인: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초과하여 세율이 6%에서 15%로 변동되었는지 확인
  • 확정신고 여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두 소득의 합산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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