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월에서 5월 사이에 출국한다면 아직 신고하지 않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도 출국일 전날까지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세기간 산정과 납세관리인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다만 사업 부진으로 폐업 상태이거나 조세 포탈 우려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사무 처리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산출: 출국일까지 발생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 금액 산출
- 전년도 소득 확인: 1월~5월 출국 시 미신고된 전년도 소득 유무 확인
- 신고서 제출: 출국일 전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
- 세액 납부: 확정된 세액을 출국일 전날까지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에 납부
출국 전 세무 처리를 누락 없이 확인하려면
- 납세관리인 신고 여부: 납세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출국 후 세무 행정 처리에 대비
- 수시부과 결정 여부: 사업 부진으로 폐업 상태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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