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대학등록금은 다음 연말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비용을 실제 지출한 연도의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누락한 연도의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 교육비는 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과 결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지출액을 올해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4년에 지출한 대학등록금 500만 원을 2025년 초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6년 초 연말정산 시 2024년분 등록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과세기간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함 |
| 2025년 6월 이후 관할 세무서에 2024년 귀속분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 가능 | 누락된 공제 사항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함 |
누락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확인 사항을 점검하세요
- 경정청구 가능 기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대학등록금 납입증명서와 해당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구비
- 환급 계좌 확인: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대조
결론적으로 지난 연도에 누락한 교육비는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경정청구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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