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대학등록금은 다음 연도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교육비를 실제 지급한 연도의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누락된 공제분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대학등록금은 다음 연도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교육비를 실제 지급한 연도의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누락된 공제분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24년에 대학교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납부 등록금을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포함 | 불가 |
| 2024년 누락 등록금을 경정청구로 2024년 귀속분 신청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의 교육비를 다음 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