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수정하려면 누가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누락하여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납세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된 소득 금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례적용 여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신고한 경우가능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한 경우불가

이월결손금 공제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등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장 방식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기장 방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
  2. 신고 내역 점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홈택스에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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