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사례별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2,000만 원 이하 | 미해당 |
| 연간 이자소득 4,0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며,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