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자수익과 사적연금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소득 2,500만 원과 사적연금 1,000만 원 수령 | 신고 대상 |
| 금융소득 1,500만 원과 사적연금 2,000만 원(분리과세 선택) 수령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자가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제외하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