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 기준 이하의 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 기준 이하의 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 외 연간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발생 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으나,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