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환급금을 받으려면 현재 이직 여부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이 달라집니다. 현재 다른 직장에 근무 중이라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이직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환급금을 받으려면 현재 이직 여부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이 달라집니다. 현재 다른 직장에 근무 중이라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이직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 정산을 실시하며, 환급금도 현재 직장을 통해 지급됩니다. 퇴사 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정산됩니다.
현재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 없는 경우
이전 직장의 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기본공제만 적용되었다면, 5월 확정신고 시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