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직장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전 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직장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소득 정보를 현 직장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이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한 경우 | 해당 |
| 중도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고 이전 직장에서만 연말정산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재취업 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합산 누락으로 인해 세액이 과소 신고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