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은 이중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포함해 정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은 이중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포함해 정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