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이중근로자는 주된 근무지를 정하여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합산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주된 근무지에 제출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을 확인하려면 주된 근무지 확정: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를 확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영수증 전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이 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주된 근무지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