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합산으로 인해 세율 구간이 상승하면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합산으로 인해 세율 구간이 상승하면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