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중근로소득이 있을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미납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무지 중 한 곳에서 이미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추가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했거나,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구분부과 기준근거 법령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국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에 대한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 이자「국세기본법」

합산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합산 여부 확인: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2. 확정신고 이행: 합산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홈택스 누리집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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