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미납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무지 중 한 곳에서 이미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추가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미납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무지 중 한 곳에서 이미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추가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했거나,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 근거 법령 |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에 대한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 이자 | 「국세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