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