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이미 적용받은 공제 항목을 별도로 또 공제받는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전체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다시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이중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이미 적용받은 공제 항목을 별도로 또 공제받는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전체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다시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두 곳의 직장에서 각각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두 직장에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근로자 A씨가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총급여액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재계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적용받은 공제 항목은 전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문턱(공제 적용의 기준점)과 한도를 다시 계산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