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나 이직자가 연말정산 시 여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직장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중근로자나 이직자가 연말정산 시 여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직장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두 곳 이상의 소득처(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역시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