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나 이직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중근로자나 이직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