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놓친 이직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환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없이 정산이 가능합니다. 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친 이직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환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없이 정산이 가능합니다. 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는 이직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직자가 합산 정산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가산세 없음 |
| 이직자가 합산 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가산세 발생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환급 대상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완료해야만 과오납(세금을 더 많이 냄)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