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자료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자료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재취직자의 근로소득 합산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연도 중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는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현재 근무지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두 곳의 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전 직장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영수증 발급 :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2. 서류 제출 : 현재 근무지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발급받은 영수증을 함께 제출
  3. 연말정산 진행 :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된 총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합산 정산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기간에 종전 근무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신고
  • 분할 납부 확인: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나누어 납부 가능한지 확인 및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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