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합산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합산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증빙을 위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