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전 직장과 현 직장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전 직장과 현 직장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이직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한 경우 | 미해당 |
|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누락하고 현 직장 소득만 정산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에 퇴직하고 재취직한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과세표준이 누락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