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정산 기간 이후 이직하여 소득이 누락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정산 기간 이후 이직하여 소득이 누락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4년 중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B 기업 연말정산 시 A 기업 소득을 합산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 B 기업 소득만 정산하고 A 기업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재취직한 근로자가 종전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새로운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종전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정산 기간 이후 취업하여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