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이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이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도 중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5월 확정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