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납부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소득세법」상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등 비과세 항목 해당 여부 확인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신청 기간 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 신청 누락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과세 급여 포함 여부 확인 후 경정청구 시 신청 일직료 및 숙직료: 실비변상적 성질의 항목이 비과세로 처리되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