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 정산이 누락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직 후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 정산이 누락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재취직자가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하여 현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직장 소득을 더해 세액을 정산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모두 확정됩니다.
산식: (전 직장 총급여 + 현 직장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