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소득을 현재 직장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전 직장 소득을 현재 직장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현재 직장 소득만 정산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무지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