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합산하면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기납부세액 +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