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2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먼저 마친 뒤,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직 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2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먼저 마친 뒤,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2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