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 시 발생하는 사업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강사 인건비는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습소 운영 시 발생하는 사업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강사 인건비는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교습소는 관련 법령상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므로 강사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습 행위를 하지 않는 보조요원 1인에 대한 인건비는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