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 현 직장 소득만 신고하고 5월 확정신고도 누락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직 등으로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납 세액에 대해서는 미납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