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이틀간 단기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프리랜서로 이틀간 단기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프리랜서가 단기 알바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의 신고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시 | 가능 |
|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 성격이 일용근로소득처럼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시점에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