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합산 연말정산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적용할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병법인이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합산 연말정산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적용할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이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 의무를 승계합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근로자는 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