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결정세액이 50만 원인 상태에서 인적공제를 추가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결정세액이 0원인 상태에서 인적공제를 추가하는 경우 | 불가 |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 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더 이상 공제를 적용하여 낮출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환급은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추가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