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근무를 통해 얻은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한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턴 근무를 통해 얻은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한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얻은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받은 경우 | 해당 |
| 과세기간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