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예외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