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생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생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