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소득과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하며, 홈택스에서 각 소득을 개별 입력한 후 최종 합산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사업자 소득과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하며, 홈택스에서 각 소득을 개별 입력한 후 최종 합산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기장의무(장부 작성 의무)와 경비율(필요경비 인정 비율) 적용 기준은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