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일반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에 수익 기준이 있나요?

일반과세자는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연말정산 대상자는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성립하며, 사업소득 외 부수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항목신고 제외 요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등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타 소득 구성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분리과세 대상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결손금 인정 여부: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결손금 인정을 받기 위해 신고 여부 점검
  2. 수입금액 확인: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3. 타 소득 합산: 사업소득 외에 기타소득 300만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합산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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