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연말정산 대상자는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성립하며, 사업소득 외 부수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항목 | 신고 제외 요건 |
|---|---|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보험설계사 등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 기타 소득 구성 |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 분리과세 소득 | 분리과세 대상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결손금 인정 여부: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결손금 인정을 받기 위해 신고 여부 점검
- 수입금액 확인: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타 소득 합산: 사업소득 외에 기타소득 300만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합산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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