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손금 공제 결과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손금 공제 결과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로서 사업소득 결손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선택적 신고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게 부여되는 신고 예외 규정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발생한 결손금은 같은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