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 폐업 전 소득과 주택임대사업 등록 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임대사업 폐업 전 소득과 주택임대사업 등록 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임대사업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식과 관계없이 5월 확정신고 시 두 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