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자인 거주자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9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일반 사업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납부할 소득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