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 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국내 근로소득과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이 동시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거주자가 국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확정신고 면제 |
| 한국 거주자가 국내 근로소득 외에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 확정신고 필요 |
국외원천소득의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등 국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해외에서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본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일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 조정
- 자진 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5월 확정신고 기간 내 완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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