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만 엔을 초과하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급여 수입이 2,0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급여 외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만 엔을 초과하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급여 수입이 2,0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곳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얻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연간 부업 소득으로 25만 엔을 수령한 경우 | 확정신고 대상 |
| 직장인이 연간 부업 소득으로 15만 엔을 수령한 경우 | 확정신고 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소득자가 급여 및 퇴직소득 외의 소득 합계액이 20만 엔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급여 수입이 2,000만 엔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확정신고(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도 주된 급여 외의 소득 합계액이 20만 엔을 넘으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