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라면 일본에서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최근 10년 내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한국 거주자 A씨가 일본 금융기관에서 이자 소득을 얻은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이자 소득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국내 거주 5년 이하 외국인 거주자가 해당 소득을 일본에 둔 경우 | 미해당 |
국외원천소득의 과세 범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국외원천소득도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어, 동일 소득에 대한 양국의 중복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확보: 일본 금융기관이나 소득 지급처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현지 납부 세액 증빙 가능 여부 확인
- 제한세율 점검: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10%를 초과하여 원천징수되었는지 확인 후 초과분은 일본 세무당국에 환급 청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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