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한국 거주자라면 일본에서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최근 10년 내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 거주자 A씨가 일본 금융기관에서 이자 소득을 얻은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한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이자 소득을 수령한 경우해당
국내 거주 5년 이하 외국인 거주자가 해당 소득을 일본에 둔 경우미해당

국외원천소득의 과세 범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국외원천소득도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어, 동일 소득에 대한 양국의 중복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확보: 일본 금융기관이나 소득 지급처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현지 납부 세액 증빙 가능 여부 확인
  • 제한세율 점검: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10%를 초과하여 원천징수되었는지 확인 후 초과분은 일본 세무당국에 환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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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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