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전체를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일부 기간에 소득이 없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등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간 전체를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일부 기간에 소득이 없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등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거주자가 연도 중 일부 기간에만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반기에만 사업소득이 있고 하반기에 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 대상 |
| 연간 전체 기간 동안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연중 소득이 없는 기간이 포함되더라도 연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