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으며, 프리랜서와 임대업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으며, 프리랜서와 임대업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와 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신고가 원칙이지만,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