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8일 이상 근무로 국민연금 가입 | 미대상 |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됩니다.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상용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