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 소득이 발생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 신청 | 불가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본인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되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