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