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일용직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각각 보유한 상황에 따른 신고 필요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 소득만 발생한 경우 | 가능 |
| 일용직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 불가(신고 필수)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일용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장려금 지급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