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중도 퇴사 후 다른 소득 발생 | 해당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세액이 확정되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마무리됩니다.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유형 점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여부 검토: 중도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환급액이 적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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